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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부시장 수뢰 혐의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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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씨 60억 요구' 진술 확보"…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을 구속 수감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위인규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2003년 12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굴비상자에 든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부시장은 또 금품을 수수한 무렵 청계천 특강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길씨에게 동행을 제의, 호텔에서 체재비 명목으로 5천 달러와 명품 구두 2켤레, 스카프, 의류 등 모두 8천 달러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 부시장은 이 밖에 지난해 2월 말 길씨가 '구설수에 올라 인허가를 못 받을까 걱정스럽다'고 하자 '인허가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며 모 건축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돈을 건넨 길씨로부터 양 부시장이 처음에 고도제한 해제 대가로 60억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 2억 원 외에 추가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천 개발 아이디어가 60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이다.

법률상 고도제한 완화는 청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검찰의 '60억 요구' 주장과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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