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 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 7~8월 경남도선관위에서 경력직 채용 업무를 맡으며 최종 면접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처음에는 불합격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는 높여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남도선관위 과장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면접위원 4명 가운데 선관위 내부 위원 2명이 연필로 기재한 채점표를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부 면접위원 자격으로 심사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용된 남성 합격자 2명도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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