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처분은 정말 쉽다. 유죄와 무죄의 증거가 섞여 있을 때 검사는 유죄 증거만 골라서 기소하면 되고, 재판부도 유죄 증거만 골라 유죄로 판결하면 된다. 반면 무죄 처분을 하려면 논문 한 편을 쓰는 것과 같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유죄의 증거 하나하나가 왜 믿을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사법제도 수준은 무죄 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사법 후진국을 면하려면 무죄 판결이 쉬워지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 '죄인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시민을 만들지 말라'는 선진형 인권보장 정신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다.
-고승덕 변호사 신문 칼럼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