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지는 등 농산물의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란 생산에서 수확·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농산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의 단계별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를 도입하고,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위반한 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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