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가져올 파급효과 등에 대한 지방 소주사와 주류도매상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의견을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둘러싼 독과점 여부 판단에 폭넓게 참고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금복주를 비롯해 대선주조, 두산주류BG, 무학주류, 보해양조, 선양주조,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 등 지방 소주사 9곳과 주류도매상 247곳에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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