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에 시가기준 재산세 부과 정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종로구민 104명과 은평구민 16명이 주택 면적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아파트에 재산세를 부과당하자 해당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비해 소재 지역별로 실거래 가격에 편차가 크므로 단순히 면적보다는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되며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액이 정해진다는 보통세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세 산정 기준 시가에 토지가격이 반영되므로 종합토지세와 함께 '이중과세'가 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토지·건물 일체로서 거래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시가 산정에 토지가격이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