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상정 '소비자집단소송' 입법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노당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08년 도입을 추진중인 단체소송제 대신 손해배상이 가능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제품을 사용하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송 청구인 숫자를 50명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성립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남발 가능성을 막았다.

개정안은 이 밖에 소비자 집단소송의 소송 및 분배 절차, 벌칙 규정 등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각각 1만1천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으나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하고, 추가 수정...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026 FIFA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으며...
서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이 중부와 동부 유럽 및 미국으로 확산되며, 크로아티아, 헝가리, 알바니아, 폴란드에서 38도를 넘는 고온이 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