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상정 '소비자집단소송' 입법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노당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08년 도입을 추진중인 단체소송제 대신 손해배상이 가능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제품을 사용하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송 청구인 숫자를 50명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성립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남발 가능성을 막았다.

개정안은 이 밖에 소비자 집단소송의 소송 및 분배 절차, 벌칙 규정 등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