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광 인가 후 석재 채취업체 수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지역 일부 광산업체가 채광인가를 받아 놓고 광물 대신 쇄석골재 등 건축용 석재를 불법 생산·판매해온 혐의를 잡고 검찰·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002년 석회석 광산 조광권(租鑛權)을 인수한 뒤 석회석 대신 쇄석골재 17억 원 상당을 불법 채굴·판매한 혐의로 문경지역 모 광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문경시청과 산업자원부 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3, 4명이 이 업체로부터 불법을 묵인하고 업무 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며 조만간 광산업체와 이들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도 12일 장석 채광인가를 받은 뒤 석재를 채굴해 온 것으로 알려진 상주 ㅎ업체에 대해 광산 현장 방문 등 수사에 나선 상태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