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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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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에 세제혜택 부여…복지부 연내 의료개혁 추진

의료시장 개방과 신(新) 의료기술 개발 등에 대비한 의료 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자본의 대규모 조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허용, 의료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 탈(脫) 규제를 통한 양질의 의료 수준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치병 극복을 위한 의료산업 발전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의료 시장의 대대적인 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의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의료개혁에 손 놓고 있을 경우 우리 의료계가 붕괴하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의료개혁의 의미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 기관 자본확충을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현행 4종류로 돼 있는 의료기관 분류 기준을 바꿔 전문병원 등을 별도 분류 분야로 정하는 등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환자를 국내 유치할 때 비자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재직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 여러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영, 광고 허용 등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적 관계 구축 △100/100 전액 본인부담제도 개선 △암·당뇨병 등 10대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집중 지원 △병원 중심의 바이오산업 단지 구축 △보건의료정보 관련법 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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