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승용차 등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10%의 특소세가 8%로 적용되고 있고, 2000㏄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5%의 특소세는 4%로 인하돼 적용되고 있다.
특소세 탄력세율은 승용차 외에 녹용, 로열젤리, 보석류 귀금속,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에도 적용된다.
한편 한 부총리는 5·4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에 입법,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