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승용차 등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10%의 특소세가 8%로 적용되고 있고, 2000㏄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5%의 특소세는 4%로 인하돼 적용되고 있다.
특소세 탄력세율은 승용차 외에 녹용, 로열젤리, 보석류 귀금속,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에도 적용된다.
한편 한 부총리는 5·4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에 입법,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정부 '2천조 메가 투자'…대구경북은 철저히 소외됐다
李대통령 "과거 영호남 차별 인정해야…역사적 투자량 '조족지혈'"
홍준표 "반도체 투자에 시비? 대구 쇠락, 지역 정치인 탓…나홀로 고군분투"
에너지 경북에 있는데…관련 첨단산업은 호남行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입지 조건 논란 확산…野 "정부 특혜" 정치 쟁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