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온 자료상 혐의자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3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 8명에 대해 4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51명에 이르는 자료상 혐의자들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 자료상의 유형은 대구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가 각각 4명이며 품목별로는 건설업 관련이 4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하며, 고액 수취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세액 추징과 함께 경중을 따져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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