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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씨 등 경제인 31명 '석탄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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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창신섬유 전 대표 강금원씨를 포함해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12명 등 경제인 31명이 이달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15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강금원씨 외에 삼성 이학수 부회장, LG 강유식 부회장,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롯데건설 임승남 전 사장,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 서해종건 김영춘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특별사면된 이들 중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국가적 당면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면복권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제인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진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심이택 전 부회장, 넥센 강병중 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선자금 사건 연루 경제인 외에 대우 이성원 전 전무, 대우자동차 김석환 전 부사장 등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경제인과 새한미디어 노춘호 전 상무, 동아건설 유홍근 전 이사, 새롬기술 김재환 전 이사 등 '순수 분식회계 사건 관련 경제인 9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고려석유화학 안병철 전 사장과 대한통운 이종훈 전 부회장, 동국합섬 백성기 전 대표, 한라그룹 박성석 전 부회장, 동양철관 정수웅 전 대표 등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한 경제인 10명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분식회계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건은 투명한 기업회계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측면이 있고, 그동안 기업들의 많은 노력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고됐기 때문에 관련 경제인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부실채무를 초래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대출사기나 개인비리 성격이 강한 횡령 등 범죄에 관련된 경제인은 특별사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금원씨의 경우 큰 틀에서 보면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개인 횡령 혐의가 있지만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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