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경주경실련은 "문화재보호법에 묶인 경주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고도보존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 졸속 처리됐다"며 "문화유적 보존뿐만 아니라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고도보존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실련은 또 "제정된 고도보존법은 당초 요구와 달리 문화유적 보존을 강화시킨 반면 생존권은 도외시했다"면서 "고도 보존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비 산정 때 일반법 대신 특별법 취지에 맞게 예외규정을 두어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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