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일제시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 등 7명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토지 2필지 19만5천여㎡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땅이 송병준이 개간한 토지와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국가에서 토지를 받을 때의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나고 당시 지적도 등에 비춰 송병준이 부여받은 개간지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증조부인 송병준이 1916년 7월 국유미간지 이용법에 따라 개간사업에 성공한 후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 땅을 취득했음에도 6·25전쟁 통에 소유권 등기부 등이 소실되는 바람에 국가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보고 1995년 국유지에 편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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