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와 환율 등 대외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이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가변성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당초 예정됐던 10억 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계획은 추진한다"며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지만 국세청 등이 실가 과세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실가 과세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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