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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 稅制도 대폭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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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그동안 양도세는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돼 부동산으로 많은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따라서 실거래가 과세는 과세 형평을 꾀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기대케 한다.

하지만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겠다는 정부 방침과 상충된다. 또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부동산 투기 지역에만 벌칙으로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효과가 사라지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특히 현재의 양도세 체계는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기준시가에 맞춰져 있어 새로운 과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양도세율 조정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투기 지역 벌칙, 비과세 대상 등 양도세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양도세율 조정과 과세 예외 조항을 검토할 모양이나 세율을 조정해도 현재 기준시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단독주택과 토지 거래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낮은 가격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참에 양도세율 조정뿐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한 부동산 세제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 체계를 보다 간편하게 고치는 한편 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와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라는 상황에 맞춰 부동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과세 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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