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해 총학생회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 온 학생모임인 '평화고대'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학생회 탄핵안을 발의했다.
평화고대 측은 "학위수여와 시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평화시위 약속을 깨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출한 총학생회에 대해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며 "서명운동을 근거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고려대 역사상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학생의 자발적인 서명으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고대는 9∼13일 교내에서 총학생회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2천457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이 가운데 2천353명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평화고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낮 12시 40분께 총학생회장실을 방문, 유병문 총학생회장에게 탄핵에 찬성하는 서명 용지 사본을 전달했다.
유 총학생회장은 "학생회 회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짧게 대답한 뒤 서명용지를 받았다.
이 학교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재학생의 10분의 1(1천800여 명)의 연서로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발의 5일 이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과학생회장 이상 참석)를 소집해 임시의장을 임명하고 전학대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회(학생총회) 또는 총투표 안건으로 상정한 뒤 총회나 총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총회나 총투표를 통해 정회원의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하면 총학생회장단은 사퇴해야 한다.
이날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사실상 총학생회를 지지하는 전학대회 의원의 3분의 2가 총회·총투표에 회부할 가능성이 낮고 설사 총투표에 부쳐진다고 해도 최근 학생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로 총투표의 유효 정족수인 50%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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