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적 수치심으로 협박"…50대男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륜관계의 유부녀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술에 취하게 한 뒤 나체사진을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해 협박한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7일 내연녀에게 술을 먹인 뒤 나체사진을 찍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55)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이용해 범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변태적 행위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불안과 불면 등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가했을 경우 법원이 50만∼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해온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형인데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을 적용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A(42·여)씨와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데 앙심을 품고 그해 7월 A씨를 만나 취하게 한 뒤 여관에 끌고가 옷을 벗겨 변태적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