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적 수치심으로 협박"…50대男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륜관계의 유부녀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술에 취하게 한 뒤 나체사진을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해 협박한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7일 내연녀에게 술을 먹인 뒤 나체사진을 찍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55)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이용해 범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변태적 행위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불안과 불면 등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가했을 경우 법원이 50만∼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해온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형인데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을 적용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A(42·여)씨와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데 앙심을 품고 그해 7월 A씨를 만나 취하게 한 뒤 여관에 끌고가 옷을 벗겨 변태적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