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자신의 누나의 토지매매 계약이 성사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고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강요한 이모(전 청도군 군수비서실장)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의 정직 등 징계를 청도군수에게 요구했다.
또 필요없이 도로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 민원인이 결국 건축을 포기하게 한 대구시 북구 공무원 3명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비리가 아닌 늑장행정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