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최근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국적을 포기했다가 철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이달 말까지 국적포기 신고를 취하할 경우 곧바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불가능하게 한 국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국적을 포기했다가 불이익을 알고 취하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0~17일 접수된 국적포기 철회건수는 모두 49건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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