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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요건 놓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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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한나라당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 '개방형 특구의 내용을 담았다'는 주장과 '특구 지정요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0일 '연구개발 특구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내고, "정부 안이 특구 지정을 대전 대덕에만 국한토록 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개방형 특구의 입법취지도 무색케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정부 시행령안 즉각 철회 △지방순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대구와 광주에 동·서남권의 R&D 거점도시 구축 등을 촉구하는 한편, 포항 및 광주시의회 등과 연대해 시행안 철회를 위한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부 안이 당초 폐쇄형 특구안에서 특구지정을 크게 완화해 '개방형 특구'의 취지를 충분히 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R&D특구의 면적과 지정요건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 가능토록 했고, 지정요건에서 연구기관 분소나 부설기관을 포함하는 등 개방형 특구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대구시나 의회의 주장대로 지정요건을 더 완화한다면 대구보다 오히려 경기도 오산 등 다른 지역이 특구지정에 포함될 소지가 크다"며 "특구 지정에는 일정 정도의 요건이 필요하고, 대구의 경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R&D특구의 지정요건은 특구 내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3개, 국책연구기관 3개, 기업연구소 40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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