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연녀로부터 7천200만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문호)는 20일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유부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천2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조모(62)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98년부터 알고 지내던 최모(43)씨에게 "아들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며 4천만 원을 받는 등 불륜관계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한 최씨로부터 7천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