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테니스장 위탁운영 자격 조례안 가결

서구청-의회 갈등

대구시에서 서구로 이관돼 운영될 서구 내당동 감삼테니스장 위탁운영 자격조건을 두고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19일 오전 열린 제108회 대구 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 서구테니스장 설치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의가 일부 구의원들의 의도대로 원안 가결되면서 빚어졌다.

서구청은 테니스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 자격요건으로 "생활체육을 위한 단체 혹은 생활체육 종사자"로 했지만 의회측은 "대구시테니스협회 임원경력이 있거나 협회의 추천을 받은자로 올해 3월 31일 이전에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 못박았기 때문.

구청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몇명에 불과한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운영권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의회측은 지난해 말 서구청소년수련관 등 위탁 등에서 보듯 수정된 조례에 문제가 많았다며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의회에 참석한 의원 17명의 3분의2가 찬성해야하는데 위용복 서구의장이 "이의 없습니까?"라고 구두로 물은 뒤 일부 의원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자 가결을 선포했다는 것.

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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