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건설이 공사도급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한 대구 달서구 장기동 551 '영남 네오빌 비스타' 아파트 272가구(사진)가 지난 19일 준공,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는 시행사가 2002년 11월 분양, 시공계약을 한 영남건설이 공사를 해오다 전체공정 93.7% 수준에서 영남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과 신탁등기로 완공된 것이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영남건설이 아닌 시행사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 사전 선정된 세계법무사(대표 김대봉)사무소를 통해 개별 소유권 확보 및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