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건설이 공사도급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한 대구 달서구 장기동 551 '영남 네오빌 비스타' 아파트 272가구(사진)가 지난 19일 준공,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는 시행사가 2002년 11월 분양, 시공계약을 한 영남건설이 공사를 해오다 전체공정 93.7% 수준에서 영남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과 신탁등기로 완공된 것이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영남건설이 아닌 시행사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 사전 선정된 세계법무사(대표 김대봉)사무소를 통해 개별 소유권 확보 및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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