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60억대 구권화폐사기 장영자씨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 는 24일 구권화폐를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영자(6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채시장 등에서의 지명도를 이용, 정권 실세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억원 정도의막대한 사기행각을 벌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1982년부터 약 18년간 수형 생활을 한 점과 나이 등을 감안해 검찰 구형량인 20년보다 형량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99년 12월~2000년 4월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구권화폐를 싼 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24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