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이태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한국노총의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비리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3년 말 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벽산건설의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하청업체 한 곳으로부터 2억원을, 건축설계사무소 한 곳으로부터 2천만원을 각각 받는 등 2억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권원표 등 피의자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구치소로 구속수감된다.
이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심경을 털어놓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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