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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조서 증거능력' 형소법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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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 유효성 인정했다"-사개추위 "증거법 개정은 계속"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조서재판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피고인이 부인하는 조서의 법정 제출을 금지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잠정 결론과 괴리가 있어 향후 사개추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형소법이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환영했지만 사개추위는 조서에 대한 판단인 만큼 증거법 전체의 개선방향을 다루는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소법 312조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소법 312조는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대로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할 경우에만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검찰 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임에도 형소법은 검사의 신문조서에 대해서만 특신상태라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소법의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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