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8억 횡령·11억 포탈 연우 대표 영장 청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6일 회사공금 48억 원을 횡령하고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아파트 시행업체인 ㈜연우 대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2년간 대구지역 아파트공사를 시행하면서 회사공금 48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다.

김씨는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본사건물 부지를 매각해 양도차액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년여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횡령액수가 더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여부 등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