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6일 회사공금 48억 원을 횡령하고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아파트 시행업체인 ㈜연우 대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2년간 대구지역 아파트공사를 시행하면서 회사공금 48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다.
김씨는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본사건물 부지를 매각해 양도차액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년여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횡령액수가 더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여부 등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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