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모범 수용자 62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달 18일 매달 한차례 개최하는 정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수감돼 그 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516만 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2003년 12월에 구속 수감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의원과 여주교도소에 있는 서 변호사가 풀려나면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은 모두 석방되는 셈이 된다.
다만,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이달 2일 석방됐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되지 않는 한 지병이 치유되면 재수감돼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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