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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마약' 수사에 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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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단체와 연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직폭력 및 마약 범죄 소탕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목표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을 비롯한 선진 수사기법이 조만간 검찰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30일 오전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조폭·마약범죄 수사에 녹음·녹화를 확대하고 플리바게닝과 비밀정보원 활용 등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노력은 그간 조폭·마약범죄 수사에서 피의자 인권침해 시비가 가장 빈번해 자백위주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범죄확산에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강력사건 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침해 시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인식의 전환을 주문하고 증권·금융 등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는 국내 조폭과 해외 조폭의 연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조사과정의 녹음·녹화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권한을 보장하는 등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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