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0일 호국·보훈의 달인 오는 6월 한 달 동안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내 항공료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와 이들의 동반가족 1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또는 사망자 유족 1명 등은 국내선 항공요금의 3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평상시에는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와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으로 된 이들의 '우선순위' 가족 1명, 5·18 부상자 등에 한해서만 항공료 할인혜택을 적용해왔다.
우선순위에 한정됐던 가족을 동반가족으로 완화하는 한편, 5·18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망자의 유족으로까지 지원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항공 특별할인 적용대상과 할인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상과 예우/지원내용별/수송시설 이용보호' 코너에 상세히 소개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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