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31일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차모(48·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서부파' 조직폭력배 고문으로 지난해 11월 달서구 송현동 ㅇ노래방에서 업주 조모(42)씨 부탁을 받고 폭력배 2명과 함께 술값, 접대비 등을 내지 않은 손님 2명을 각목,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지난 12일 업주 조씨를 폭력 및 음란비디오게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조폭 2명을 쫓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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