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30일 값싼 중국산 원료로 만든 건강음료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로 경주의 ㅇ사 대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천항 보따리상 등에게서 구입한 중국산 홍삼과 영지 등으로 만든 음료 49만 병(100㎖'출고가 기준 5천500만 원 상당)에 '100% 순 국산 영지' 등을 붙여 판매해 온 혐의다. 이씨는 다른 유명제약의 상표를 도용해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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