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하계U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4·부천 원미을) 의원이 1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4차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6월 한달간 임시국회가 열리는데다 오는 8일에는 금강산, 14일에는 6·15선언 5주년기념 평양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등 일정이 바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지난 4월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이송신청'을 했으며 대구지법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오는 7월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광복군 군복이 왜 中군복? 전쟁기념관 포스터 또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 SK AI데이터센터 사업 중단에 "강한 유감"
대구서 기술 배운 외국인 근로자…"사장님~ 돈 더 주는 곳 갈래요"
'제명' 유력하지만 '자진탈당' 없는 권영진…'버티기 모드'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 56%…대구·경북은 부정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