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헌법 상의 자유권 침해 논란을 빚은 '독도의 달'(본지 5월 21일자 1면 보도) 조례안이 1일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가결을 앞둠에 따라 헌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행정사회위원회를 열어 김정기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독도의 달'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조례안에는 조선조 고종황제가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지정한 칙령을 발표한 1900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측은 조례안은 '독도의 달에는 경북도 공무원의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경북도는 이 조례안이 오는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뒤 위헌 소지가 있다는 회시가 내려오면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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