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폭설 대란'으로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됐던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한국도로공사는 1인당 30만∼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는 2일 지난해 3월 갑자기 내린 폭설 때문에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강모씨 등 389명과 17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재해상황에 따른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고속도로 관리자로서 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원고들이 폭설이 내리는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되면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원고들에게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 30만 원, 13∼24시간 35만 원, 24시간 이상 40만 원씩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미성년자일 때는 10만 원씩 더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모씨 등 389명은 모두 1억4천660만 원, 또 다른 177명은 6천600여만 원을 받게 됐다.
강씨 등 389명과 177명은 국가와 도로공사가 교통정체 초기에 신속한 통제에 나서지 않은 데다 제설작업 지연, 잘못된 교통정보 제공 등의 과실을 범해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폭설로 인해 도로공사는 소송가액이 29억5천100만 원에 달하는 7건의 집단소송에 걸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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