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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차량 선팅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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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유리에 색을 입히는 선팅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금까지 선팅 단속규정은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10m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는 모호한 유리 암도(暗度)허용기준 때문이었다.

그동안 선팅 단속은 날씨, 일몰 등 상황을 고려치 않은 탓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는 비난으로 흐지부지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선팅 단속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꿔 측정 장비를 이용해 단속에 나서는 만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햇빛 투과율을 몇%로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경찰은 50~70%선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팅업자들은 투과율이 50% 이상이 되면 선팅효과가 없다고 한다.

과도한 선팅은 범죄 우려, 뒷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등 역기능이 적지않다.

그러나 국내 차량 중 대부분이 선팅을 한 상황에서 단속기준을 높여서까지 규제에 나서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수많은 차량들이 선팅을 벗겨내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 할 판이다.

선팅 단속시 지나치게 수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최대한 운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에 맞는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황선미(대구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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