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또 대한주택공사는 세입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부족한 분양전환 자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 확대, 금리인하 조치가 취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4개 단지 3만7천211가구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차인 상당수가 희망하면 경매를 중단하고 경락에 참가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분양 전환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 5.2%에서 3%로 낮춰주기로 했다.
경매에 참여했으나 경락을 받지 못했을 때는 경락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경매를 연기해 줄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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