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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하반기 벤처기업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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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벤처 활성화 대책

올 하반기부터는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이 경영지배목적을 위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고 기술창업촉진을 위해 대학 및 출연연구소에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또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이 현행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벤처기업의 경영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또 2005~2010년간 자립운영이 가능한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를 현재의 30개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장기보육이 필요한 BT(생명공학)와 NT(나노기술) 등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보육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입주기업이 졸업해 성공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센터 운영비를 많이 공급하는 등 창업보육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올해 안에 1천500억 원을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천억 원과 1천2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문펀드를 조성, 투자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다른 분야에 비해 미약한 농업분야 벤처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결성을 추진하고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 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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