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 주민·지주들이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오전 율하1지구 택지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 최종탁·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70여 명은 시청 별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시가 지난 99년 7월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원 9만4천여 평을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고시한 뒤 6년이 다 되도록 택지개발을 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이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바람에 인근 지가는 2, 3배 상승했지만 수용토지는 지가가 동결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능력이 없는 ㄷ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은 원인무효인데도 올 4월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대구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최종탁 위원장은 "ㄷ사의 사업능력이 없다면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고 시와 지주들이 공영개발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ㄷ사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IMF 등 주변여건이 악화돼 문제가 생긴 것이지 원래 사업능력에 문제가 있던 회사를 선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5천300여 평에 이르는 ㄷ자동차 종합시장이 제외된 것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을 뿐,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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