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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두고 보자" 5대 기금 부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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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을 포함, 노동부 소관 5대 기금이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보험료를 징수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각 사업장에서 마땅히 거둬야 할 거액의 보험료가 누락됐고, 산재요양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될 휴업급여가 부당 지급되고 있다는 것.

감사원은 8일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당지급했거나 징수하지 않은 보험료 800억 원의 추징과 보험료 징수업무 담당자 4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노동부가 지출 예상액과 적정 적립금 규모를 산출하지 않은 채 고용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바람에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이 매년 평균 1조 원 이상씩 늘어나 작년 말 현재 8조4천485억 원이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지출액 2조3천741억 원의 3.6배 수준으로, 지출액 대비 적립금 비중이 1배 수준인 일본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 그만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높다는 뜻이다.

또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와 피보험자 관리업무가 근로복지공단, 지방노동사무소로 이원화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피보험자로 등재돼 있지 않아 적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2003년 기준 953만9천435명)의 24%인 235만9천4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기금과 관련해서는 △구직급여 과다지급 △고용보험 고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미징수(산재보험료 포함해 792억 원△현실성 없는 사업추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산재보험기금은 요양기간에 제한이 없는 허점을 악용, 상당수 산재환자들이 이른바 '병원쇼핑'을 통해 터무니없이 요양을 길게 하면서 산재보험기금을 부당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요양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는데 작년 8월 말 현재 산재 요양환자 6만1천227명 가운데 23.2%인 1만4천194명이 2년 이상 요양하고 있으며, 특히 2천99명은 10년 넘게 요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시스템 개선 등 18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보험료 징수업무를 부당처리한 4명을 문책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를 부당수급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보험료 792억 원을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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