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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승인때 건설원가 철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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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가격 안정대책

대구시는 15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조해녕 시장 주재로 김경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금융기관 관계자, 주택건설업체 대표 등 경제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가격 안정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앞으로 특정 단지의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바뀔 경우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는 한편 분양승인때 토지매입가격 등 건설원가를 철저히 분석, 적정이윤을 붙여 분양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을 적극 유도, 민간업체에 대해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행사간 과당경쟁 및 투기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투기조장 부동산업소와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복덕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한편 시는 이날 대구가 최근 잇따라 두 번씩이나 주택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오른 점을 감안,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건설경기 악화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시 차원의 주택가격안정화책이 실효를 거둘 때까지 관련조치를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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