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회장을 지낸 오웅진(吳雄鎭.59) 신부에게 징역3년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협사합의부(재판장 강영수 지원장) 심리로 20일 충주지원 1 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충북음성군 맹동면 사회복지법인 꽃동네 오웅진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된 윤모(여.수녀), 신모(수사), 박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충북환경운동연합 염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신부가 꽃동네 자금을 동원해 청원군 현도면과 부용면 등지에 부동산을 구입한 뒤 친인척 명의로 등기했고 청주의 병원 토지 매입, 성당 신축 등에 사용했으며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점, 태극광산 개발과 관련, 업무를 방해 하고 명예를훼손한 점 등 대부분의 공소내용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오 신부에 대한 죄질이나 규모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천주교 신부로 사회에공헌한 점과 건강 문제를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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