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요일을 쉬는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경조 및 포상 휴가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거 축소 또는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과 공무원 휴가 일수를 대폭 조정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같이 각각 7일, 3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친인척 결혼이나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는 크게 줄거나 폐지된다.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휴가 일수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현재 공휴일로 돼 있는 식목일과 제헌절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식목일은 기념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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