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특별휴가 대거 축소·폐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생리휴가 유급서 무급으로 변경

매주 토요일을 쉬는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경조 및 포상 휴가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거 축소 또는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과 공무원 휴가 일수를 대폭 조정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같이 각각 7일, 3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친인척 결혼이나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는 크게 줄거나 폐지된다.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휴가 일수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현재 공휴일로 돼 있는 식목일과 제헌절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식목일은 기념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