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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외제차 몰면서 복지급여 3500만원…영구임대는 월세 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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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는 자녀 집에서…배정받은 영구임대아파트는 타인에게 전대

Chat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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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3천500만원가량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온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자신이 배정받은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줘 월세까지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 이상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약 3천500만원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자신에게 배정된 영구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월세 명목으로 챙긴 돈은 약 5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A씨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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