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강화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6만명을 넘어섰다. 공개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달성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됐다.
15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까지 6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의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청원은 공개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지난 12일 동의자 5만명을 넘겨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이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향후 심사를 받게 됐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국인 개별·단체 관광객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입국 조치도 당초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2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청원인 김모씨는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해달라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3만5296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건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입국 전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기록, 불법체류 및 출입국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전력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국 이후 관리체계 강화도 요구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해 수사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과 출입국 당국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출국정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중대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된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입국부터 체류·범죄 발생·수사·출국·재입국까지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국적별 범죄 발생 현황뿐 아니라 체류인구 대비 범죄율과 중대범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자는 취지다.
청원인은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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