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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주호민 아들 담당 특수교사에 전담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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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2심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 무죄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경기도교육청 제공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1대1 밀착 지원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이뤄진 발언을 녹음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이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개 영역 중 하나로 사안을 분류한다. 이후 사례 검토를 거쳐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할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교권보호단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사건이 2022년부터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률·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교권보호단은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A씨를 1대1로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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