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 는 21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최모(3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는 등 모욕을 당한 점은 참작되나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아내를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데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마저 목졸라 숨지게 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범행수법이 비정하고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6일 밤 대구시 달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김모(34)씨와 아들(10)을 살해하고 딸(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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