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연거푸 두 번의 교통사고를 냈다면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하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가 21일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답을 내놓았다.
행심위의 답은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지난 200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택시의 후사경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5분 뒤 쫓아온 피해 택시와 다시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서씨는 이듬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가 지난 3월 다시 취중 운전 중(혈중알코올농도 0.050%) 경찰에 적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 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이 지난 2003년 5분 사이에 발생한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 음주운전 역시 두 차례 이뤄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 된 것이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5분 사이 일련의 음주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서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분리해 2회의 음주운전으로 봐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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