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중 연거푸 교통사고..음주운전은 한번 한것"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연거푸 두 번의 교통사고를 냈다면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하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가 21일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답을 내놓았다.

행심위의 답은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지난 200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택시의 후사경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5분 뒤 쫓아온 피해 택시와 다시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서씨는 이듬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가 지난 3월 다시 취중 운전 중(혈중알코올농도 0.050%) 경찰에 적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 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이 지난 2003년 5분 사이에 발생한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 음주운전 역시 두 차례 이뤄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 된 것이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5분 사이 일련의 음주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서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분리해 2회의 음주운전으로 봐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