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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착오로 3일간 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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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를 저질러 벌금을 완납한 40대가 검찰의착오로 인해 벌금 미납자로 분류, 지명수배됐다 붙잡혀 3일간 유치장 및 교도소에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 사는 최모(49)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17일하루동안 전주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18일 오후 10시께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는 곧바로 귀가하려 했지만 "전주지검이 상해사건으로 벌금 368만원이 미납돼 지명수배됐으니 완납하기 전까지 집에 갈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이유를 모른 채또다시 유치장에 입감 됐다.

다음날인 20일 오후 2시께 전주지검에 송치된 최씨는 억울한 마음에 "그 사건과관련된 벌금을 모두 냈으니 또다시 벌금을 낼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고 결국 전주교도소까지 끌려간 최씨는 21일 오전 착오를 깨달은 검찰에 의해석방됐다.

최씨는 "검찰 직원들이 찾아와 '실수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한 뒤 목욕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며 미안하다고 했다"며 "힘 없는 서민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억울함에 분통이 치민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1시간만 감금해도 폭력으로 처벌을 받는데 검찰은 죄 없는 사람을 3일씩이나 감금해도 되느냐"며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한다. 현재 착오가 벌어진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19일 오후 검찰에 송치된 최씨의 항변에 대해서는 "최씨로부터 아무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보냈으며 착오가 발견된 즉시 석방 조치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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